직무발명에 대한 보상
1.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- 발명진흥법 15조 1항에 따르면,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- 직무발명 보상금은, 강행규정에 의한 법정 채권에 해당되어, 임금이나 성과급 지급에 갈음될 수 없는 권리이다. - 직무발명이 실제 출원/등록되었는지 여부, 실시 여부, 무효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, 보상금 청구권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고, 단지 보상금 액수 산정에는 고려될 수 있다. 2. 보상의 형태와 종류 - 금전적 보상 또는 비금적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 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. - 금전적 보상에는, 발명 보상, 출원보상, 등록보상, 실적 보상 등이 있다. 3. 보상액 결정기준 - 정액법(일정액으로 지급)이나, 평가점수법(발명의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), 슬라이..
2020. 6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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